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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약관

렌탈 캠핑카 이용 전에 읽어 주십시오.

제1장 총칙

제1조(약관 적용)

  1. 당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자동차(이하 「렌터카」라고 한다.)를 임차인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대받는 것으로 합니다. 덧붙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의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이 약관의 취지, 법령, 행정통달 및 일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특약한 경우에는 그 특약이 약관에 우선한다.

2장 예약

제2조(예약 신청)

  1. 임차인은 렌터카를 빌릴 때 약관 및 당사 소정의 요금표에 동의한 후 미리 차종 클래스, 임차 개시 일시, 임차 장소, 임차 기간, 반환 장소, 운전자, 카 내비게이션·차일드 시트 등 부속품 의 요부, 그 외의 임차 조건(이하 「임차 조건」이라고 합니다.)을 명시해 예약 신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로 정하는 예약 신청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예약 변경)

임차인은 전조 제1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예약 취소 등)

  1. 임차인 및 당사는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예약한 임차 개시 시각을 1시간 이상 경과해도 렌터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고 함)의 체결 수속에 착수하지 않았다 때 예약이 취소되었다고 가정합니다.
  3. 전2항의 경우 임차인은 당사 소정의 예약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는 이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불이 있을 때는 수령한 예약신청금을 임차인 로 반환해야 합니다.
  4.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수령한 예약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5. 사고, 도난, 불반환, 리콜, 천재, 기타 임차인 또는 당사의 어떠한 책임도 없는 사유로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예약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6. 당사 및 임차인은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본 약관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7. 웹 예약에 있어서, 당사로부터의 예약 확인 메일이 임차인의 기재한 주소에 회신할 수 없는 경우 및 임차인에게 전화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는, 당사는 해당 예약을 불성립의 취급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5조(대체 렌터카)

  1.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이 있던 차종 클래스, 카 내비게이션 등의 옵션류, 그 외의 사양 등의 조건(이하 「조건」이라고 합니다.)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때는 임차 사람에게 예약과 다른 조건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고 합니다.)의 대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이 전항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는, 당사는 예약시의 임차 조건 중, 충족되지 않은 조건 이외는, 예약시와 동일한 임차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대체 렌터카의 대여 요금이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높을 때는, 예약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에 의한 것으로 하고,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낮아질 때는 , 해당 대체 렌터카의 대여 요금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은 제1항 대체 렌트카 대여 신청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전항의 경우 제1항의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제4조제4항의 예약의 취소로 취급하고 당사는 수령제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제3항의 경우 제1항의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책임에 귀속되지 않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제4조제5항의 예약의 취소로 취급하여 당사는 수령 의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면책)

당사 및 임차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4조 및 제5조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

제7조(예약 업무 대행)

  1. 임차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 제휴사 등(이하 “대행업자”라고 함)에서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행업자에 대하여 전항의 신청을 한 임차인은 그 대행업자에 대해서만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3장 대여 계약

제8조(대여계약 체결)

  1. 임차인은 제2조제1항에 정하는 임차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이 약관, 요금표 등에 따라 대여조건을 명시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대여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는 경우 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제11조제1항에 정한 대여요금을 지불한다.
  3. 당사는 감독관청의 기본통달(주1)에 따라 대여부(대여원표) 및 제14조제1항에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의 종류 및 운전면허증(주2)의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의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고 합니다.)의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기가 운전자일 때는 자기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1) 감독 관청의 기본 통달이란, 국토 교통성 자동차 교통국장 통달 「렌터카에 관한 기본 통달」(자 여행 제138호 2005년 6월 13일)의 2(8) 및 (9) 말합니다. (주2) 운전 면허증이란, 도로 교통법 제92조에 규정하는 운전 면허증 중,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 제19조 별기 양식 제14의 서식의 운전 면허증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에 규정하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운전면허증에서의 대출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고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취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기간 중에 임차인 및 운전자와 연락하기 위한 휴대전화번호 등의 고지를 요구하고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른다.
  6.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에 대하여 신용카드·현금 등의 지불방법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른다.

제9조(대여계약 체결 거절)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함과 동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여할 렌터카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을 때.
    2. 술을 마실 때.
    3. 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을 나타낼 때.
    4. 차일드 시트가 없는데도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킬 때.
    5. 폭력단, 폭력단 관계단체의 구성원 혹은 관계자 또는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속한 자인 것으로 인정될 때.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함과 동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예약 시 정한 운전자와 대여계약 체결 시 운전자와 다른 경우.
    2. 과거 대여에서 대여 요금의 지불을 체납한 사실이 있을 때.
    3. 과거의 대여에 있어서, 제17조 각호에 내거는 행위가 있었을 때.
    4. 과거의 대여(다른 렌트카 사업자에 의한 대여를 포함합니다.)에 있어서, 제18조 제6항 또는 제23조 제1항에 내거는 행위가 있었을 때.
    5. 과거 대여에서 대여 약관 또는 보험 약관 위반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있을 때.
    6. 별로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7. 기타 당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3. 전2항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예약의 취소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하고 임차인은 제4조제3항의 예약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는 임차 사람으로부터 이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불이 있을 때는, 수령제의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대여계약의 성립 등)

  1. 대여 계약은 임차인이 당사에 대여 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할 때 성립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령제의 예약 신청금은 대여 요금의 일부에 충당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의 인도는 제2조제1항의 임차개시일시에 동항에 명시된 임차장소에서 실시한다.

제11조(대여요금)

  1. 대여요금이란, 이하의 요금의 합계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사는 각각의 액수 또는 계산 근거등을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 기본 요금
    2. 면책 보상료
    3. 옵션 요금(액세서리)
    4. 연료 요금
    5. 기타 요금
  2. 기본요금은 렌터카 대여 시에 당사가 지방운송국 운수지국장에게 신고하여 실시하고 있는 요금에 의한다.
  3. 제2조에 따른 예약을 한 후에 대여요금을 개정한 경우에는 예약시 적용한 요금과 대여시 요금을 비교하여 낮은 분의 대여요금에 의한다.

제12조(임차 조건 변경)

  1. 임차인은 대여계약의 체결 후 제8조제1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당사는 전항에 따른 임차 조건의 변경에 의해 대여 업무에 지장이 생길 때에는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3조(점검 정비 및 확인)

  1.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8조(정기점검정비)에 정하는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한다.
  2. 당사는 렌터카 대여시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점검정비)에 정하는 점검을 해,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 2항의 점검 정비가 실시되고 있는 것 및 별도로 정하는 점검표에 근거하는 차체 외관 및 부속품의 검사에 의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는 것, 그 외 렌터카가 임차 조건 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당사는, 전항의 확인에 의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4조(대여증의 교부·휴대 등)

  1.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는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 전항에 따라 교부를 받은 대여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했을 때는 즉시 그 취지를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대여증을 당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4장 사용

제15조(관리책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의 인도를 받고 나서 당사에 반환할 때까지(이하 “사용중”이라고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 , 보관해야합니다.

제16조(일상 점검 정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의 렌터카에 대해서,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 운송 차량법 제47조의 2(일상 점검 정비)에 정하는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해야 합니다.

제17조(금지행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당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근거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2. 렌터카를 소정의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8조제3항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이외의 사람에게 운전시킬 것.
  3.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그 밖에 담보용으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것.
  4. 렌터카의 자동차등록번호표 또는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또는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것.
  5.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혹은 경기에 사용하거나 타차의 견인 혹은 뒷받침에 사용하는 것.
  6. 법령 또는 공서양속을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할 것.
  7.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것.
  8.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장착된 자동차 내비게이션, 오디오 및 기타 장비를 제거하여 차량 밖으로 반출할 것. 또한 차량 탑재 공구, 차량 탑재 부품 등을 해당 렌터카 이외에 사용할 것.
  9.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애완동물을 동승시킬 것. 또 승낙을 받았을 경우에서도, 차내에서 애완동물을 게이지로부터 내는 것.
  10.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할 것.
  11. 기타 제8조제1항의 임차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

제18조(불법 주차의 경우의 조치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으로 정하는 불법주차를 했을 때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스스로 불법주차에 관련된 반칙금 등을 납부하고, 불법주차에 수반한다 레커 이동, 보관 등의 여러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 주차 위반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하게 렌트카를 이동시켜 렌터카의 임차 기간 만료 시 또는 당사가 지시할 때까지 에 취급 경찰서에 출두해 위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것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덧붙여 당사는, 렌트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된 경우에는, 당사의 판단에 의해, 스스로 렌트카를 경찰로부터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한 후 당사의 판단에 따라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위반처리의 상황을 교통반칙 고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하는 것으로 하여 처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될 때까지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전항의 지시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방치주차 위반을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률상의 조치에 따르는 것을 자인하는 취지의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 “자인서”) 라고 합니다.)에 스스로 서명하도록 요구,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것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경찰에 대하여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에 의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치주차 위반에 관한 책임추궁 를 위한 필요한 협력을 실시하는 것 외에 공안위원회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51조의 4 제6항에 정하는 변명서 및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자료를 제출해, 사실 관계를 보고한다 등의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제1항의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을 받아 방치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검색 및 렌터카의 인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에 대하여 방치위반금 상당액 및 당사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에 대하여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러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덧붙여 이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방치 위반금 상당액을 당사에 지불한 후, 불법 주차에 관한 반칙금 등을 납부한 것에 의해 당사가 방치 위반금의 환부를 받았을 때는, 당사는 받은 방치위반금 상당액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합니다.

5장 반환

제19조(반환책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임차기간 만료 시까지 소정의 반환 장소에서 당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을 위반했을 때는 당사에 부여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천재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임차 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제20조(반환시 확인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 입회하에 렌터카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의 사용에 의해 마모한 개소 등을 제외하고, 인도시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반환에 있어서 렌터카 내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반환해야 하며, 당사는 렌터카의 반환 후 유류품에 대해서 보관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21조(임차 기간 연장 시 대여 요금)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약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차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연장 요금”이라 함)을 렌터카 반환 때때로 당사에 지불합니다.
    1. 연장 후 임차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과 연장 전 임차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에 당사 소정의 초과 요금을 가산한 금액과 지급된 대여 요금의 차액
    2. 임차인이 대여계약 체결 시 면책보상제도에 가입했을 때는 연장시 임차기간에 대응하는 면책보상수수료와 지급받은 면책보상수수료의 차액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기간을 연장하거나 반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반환기한 내에 출발영업소에 연락하여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승낙을 얻지 않고 임차 기간을 초과해, 반환했을 경우는, 전항에 정하는 연장 요금 이외에, 위약금(금 10만엔)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 기간의 연장은 1도까지, 최대 48시간까지로 한다.

제22조(반환장소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정의 반환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반환장소의 변경에 의해 필요한 회송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정의 반환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한 때에는 임차인은 다음에 정하는 반환장소 변경 위약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반환장소 변경 위약료 = 반환장소 변경에 따라 필요한 회송 비용×200%

제23조(불환이 된 경우의 조치)

  1.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반환 장소에 렌터카 및 비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당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는 등 렌터카 또는 비품 가 불 반환이 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민사,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해당할 때는 렌터카 및 비품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족, 근무처 등의 관계자에게 청취조사 및 차량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본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임차기간 만료 시부터 당사가 렌터카 및 비품을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요금 상당액을 당사에 지불함과 동시에 약관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당사에 부여한 손해(렌터카의 탐색 및 회수,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탐색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차기간 만료일시부터 기산하여 24시간 이상 렌터카의 반환도 없이 임차인 또는 운전자와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도난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할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장 고장, 사고, 도난 등

제24조(고장발견시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제25조(사고 발생 시 조치)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크기에 관계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합니다.
    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2. 전호의 지시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공장에서 실시할 것.
    3. 사고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여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4. 사고에 관하여 상대방과 시담 기타 합의를 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을 것.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자신의 책임에 있어서 사고를 처리해, 및 해결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의 처리에 대해 조언을 하는 동시에 그 해결에 협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6조(도난 발생 시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 도난이 발생했을 때 그 외의 피해를 받았을 때는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즉시 가까운 경찰에 신고할 것.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도난, 기타 피해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여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제27조(사용 불능으로 인한 대여 계약 종료)

  1. 사용중에 있어서 고장, 사고, 도난 그 외의 사유(이하 「고장등」이라고 합니다.)에 의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대여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경우,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수령제의 대여 요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단,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 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고장 등이 대여 전에 존재한 하자에 의한 경우,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대체렌터카의 제공조건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임차인이 전항의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또한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 고장 등이 임차인, 운전자 및 당사의 어떠한 책임도 돌려야 할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당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부터 대여계약 종료까지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임차인 및 운전자는 본 조에 정하는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당사에 대하여 본 조에 정하는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제7장 배상 및 보상

제28조(배상 및 영업보상)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사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전항의 당사의 손해 중 사고, 도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로 인한 고장, 렌터카의 오손·악취 등에 의해 당사가 그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것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 에 정하는 바에 의한 것으로 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9조(보험 및 보상)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28조제1항의 배상책임을 지는 때에는 당사가 렌터카에 대하여 체결한 손해보험계약 및 당사가 정하는 보상제도에 따라 다음 한도내의 보험금 또는 보상금 지급됩니다.
    1. 대인보상 1인 한도액 무제한(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3,000만엔 포함)
    2. 대물보상 1사고 한도액 무제한(면책액 10만엔)
    3. 차량 보상 1사고 한도액 시가액(면책액 10만엔)
    4. 인체 상해 보상 3,000만엔까지(1명당) 정원 내
  2.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제1항에 정하는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보험약관 또는 당사가 정하는 보상제도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제1항에 정하는 손해보험 또는 당사가 정하는 보상제도의 면책액에 상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5.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해야 할 손해금을 지불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의 지불액을 당사에 변제하여야 합니다.

제8장 대여계약의 해제, 중도해지

제30조(대여 계약 해지)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중에 이 약관을 위반했을 때 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통지,최고를 필요없이 대여 계약을 취소하고 즉시 렌터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31조(중도해지)

  1. 임차인은 사용 중이더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어 다음 항에 정하는 해지 수수료를 지불한 후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덧붙여 대여 계약 기간과의 차이가 24시간 이하의 경우, 잔액은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또, 반환 예정의 3일(72시간)전까지의 중도 해약 신청에 대해서는 받습니다만, 3일(72시간)을 끊으면, 중도 해약 환불등은 하기 어렵습니다.
  2. 임차인은 전항의 해지 시 다음 해지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중도 해약 수수료={(대여 계약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 요금)-(대여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 요금)}×50%

제9장 개인정보

제32조(개인정보 이용 목적)

    1. 렌터카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여계약 체결 시 대여증을 작성하는 등 사업허가의 조건으로 의무화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2.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본인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하여.
    4. 렌터카, 자동차 등의 리스, 중고차, 그 외의 당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의 제공, 및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의 개최에 대해서, 선전 인쇄물의 송부, 전자 메일의 송신 등의 방법에 의해 차용 사람 또는 운전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5.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책의 검토를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6. 개인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 분석하고, 개인을 식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함.
  1. 제1항 각호에 정하고 있지 않은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실시합니다.

제10장 잡칙

제33조(상쇄)

당사는 이 약관에 근거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금전채무가 있을 때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당사에 대한 금전채무와 언제든지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34조(소비세)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 약관에 근거한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 소비세 포함)를 당사에 지불합니다.

제35조(지연손해금)

임차인 또는 운전자 및 당사는 이 약관에 근거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에 대하여 연률 14.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6조(세칙)

  1. 당사는 이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세칙은 이 약관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당사는 별도로 세칙을 정한 때에는 당사가 발행하는 팜플렛, 요금표 및 웹 등에 이를 기재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것을 변경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7조(합의 관할 법원)

이 약관에 근거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분쟁이 생겼을 때는, 소액의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간이 재판소를 가지고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3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지

《취소료》

임차 예약일 15일 이상 전 무료
임차 예약일 14일 전~3일 전 대여 요금의 25%
임차 예약일 2일 전 및 전날 대여 요금의 50%
임차 예약일 당일 대여 요금의 100%
  • ※18시 이후의 캔슬은, 다음날의 캔슬 취급이 됩니다.
  • ※출발일에 톱 시즌이 포함되는 예약에 대해서는, 「예약 확정 후부터」가수 예약일의 15일 전까지, 이용 요금의 10%의 캔슬료가 발생합니다.
  • ※이용 일정의 단축은 예약 일정을 취소 취급으로 다시 이용 일정을 예약하시는 형태가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휴업 보상료(비운영 요금)》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렌터카 반환 시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1. 렌터카

    만일 사고·도난·고장·오손등을 일으켜, 차량의 수리·청소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그 기간중의 영업 보상으로서 아래와 같이 금액을 부담해 주십니다.
    점포에 차량이 반환되었을 경우(자주 가능):100,000엔(비과세)
    자주할 수 없고, 점포에 반환되지 않은 경우:150,000엔(비과세)
    ※주행 가능해도 점포에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노상 방치 등)는, 150,000엔 받습니다.

  2. 비품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체품 구매 금액의 100%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 대금의 100%

《안심 보상 서비스》

사고가 아닌 이용자님 과실에 의한 파손은 실비가 됩니다.
사고 이외의 파손(모든 설비를 대상)에 대해서, 「안심 보상 서비스」(면책 보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안심 보상 서비스」・・・2,000엔/1일(세금 별도)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고객의 부담액은 최대 10만엔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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